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중도해지 가입조건
매달 최대 70만원 이내로 5년을 모으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순경부터 신규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소식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300만 명 대상을 목표로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가산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8일 1차 공시후 6월 12일 최종 공시하여 운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7500만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 되어 운영됩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수준과 월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월 2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5년 만기 자유납입적금 상품으로 월 납입한도 70만원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만기시 이사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되며 개인소득 2400만원 청년에 대해 우대금리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중위 180%이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1인가구 기준으로 월 3,740,206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일 경우 가구원 총 소득이 9,721,735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가구원 소득은 높지만 개인 소득이 낮은 사람이 혜택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원 중위소득 제한을 두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본인이 납인한 금액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검토
한편 5년이라는 시간동안 목돈을 묶어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입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중도이탈을 막기 위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한도가 늘어나는 마이너스 통장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이내로 한도를 정하고 급전이 필요할때 출금했다가 돈이 생기면 다시 입금하는 방식을 은행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 청년층의 빚이 늘어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