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000만원 가입조건
매달 최대 70만원 이내로 5년을 모으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순경부터 신규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소식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300만 명 대상을 목표로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가산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8일 1차 공시후 6월 12일 최종 공시하여 운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5000만원
5년간 목돈 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월 70만원씩 적금을 넣고 은행 이자가 연6%전후의 금리를 제시해야 맞출 수 있는 금액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중 어떤 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가입대상 - 만19세~34세 청년
- 소득 - 총급여 6000만원 이하로 국세청 신고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 가구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미만
- 월납입액 -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납입
- 정부기여금 - 월 최대 2만4천 (5년간 최대 144만원)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6000만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 되어 운영됩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수준과 월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월 2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5년 만기 자유납입적금 상품으로 월 납입한도 70만원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만기시 이사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되며 개인소득 2400만원 청년에 대해 우대금리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23년7~8월경 확정예정)까지는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가구원 변동, 개인소득을 심사하여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위 180%이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1인가구 기준으로 월 3,740,206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일 경우 가구원 총 소득이 9,721,735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가구원 소득은 높지만 개인 소득이 낮은 사람이 혜택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원 중위소득 제한을 두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본인이 납인한 금액만 지급이 가능하며 아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검토
5년동안 목돈을 묶어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입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중도이탈을 막기 위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한도가 늘어나는 마이너스 통장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이내로 한도를 정하고 급전이 필요할때 출금했다가 돈이 생기면 다시 입금하는 방식을 은행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 청년층의 빚이 늘어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