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금액
분기별 25만원 지급으로 최대 4분기 지원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23년11월1일~11월30일 신청하고 심사기간을 걸쳐 23년 12월 20일 지급됩니다. 단,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시군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성남:카드,모바일,시흥/김포:모바일/그외 시군 카드)
지역화폐 사용 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23년 1분기~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소급하여 수령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 한 경우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대리신청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오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23년11월1일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하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동사항 포함하여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주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 주소,휴대폰번호가 바뀐 경우 4분기 신청기간 내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정보 수정방법 : (신청현황→4분기 →신청확인 →보완하기 →신청정보 수정)
접수기간(11월 1일 9시 ~ 11월 30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