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세액 공제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원천징수 세액이 근로소득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경우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 항목은 연봉에 최소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때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신용카드 or 현금영수증과 의료비 항목에서 이중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달리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대비 의료비 규모가 상당히 클 경우 감면 세액 또한 같이 증가 할 수 있어, 공제를 받을 세액 자체가 큰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쪽이 득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일정 금액 사용분의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 의료비 금액이 남편 연봉 3% 금액보다 적고, 와이프 연봉에 3% 가 넘을 경우 남편 의료비까지 부인이 몰아서 정산하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만약 위 조건으로 남편이 의료비를 연말정산 받을 경우 한푼도 세액공제 받지 못하게 되겠죠.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의료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항목과 다르게 나이,소득요건의 조건이 없어 한명에게 몰아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대신 의료비 항목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부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안경, 렌즈 구입 의료비 공제
안경,렌즈 구입비용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4인 가족이 안경,렌즈를 착용중이라면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총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는 연간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공제)
■연봉 40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4000만원 * 3% = 120만원 → 최소 사용해야하는 의료비
300만원(지출 의료비) - 120만원(총급여3%) = 180만원 → 공제대상금액
180만원 * 15% = 27만원 → 최종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최소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사용해야하며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계가족이 대신해서 의료비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거 같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 항목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들면 연봉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됩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할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제도로 소득에 상관없이 조건,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연말정산시 1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할 경우 세액공제 항목은 100만원의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