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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지원 조건 시행일

by 1분전_정보 2023. 12. 29.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지원 조건 시행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일정 조건을 갖춘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최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1월 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2023년 1월 1일부터 출생아&입양아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1주택자 대환대출 신청 가능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한도 & 기간]

최대 5억원까지 대출가능(LTV70%,생애최초80%,DTI60%적용)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소득,만기에 따라 1.6~3.3% 차등적용되며,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합니다.

  •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1.6~2.7%
  •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 - 2.7~3.3%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ㅇ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특례금리 종료 금리 변화]

  •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는 0.55%p 가산되어 최저 2.15~3.25% 적용
  • 연소득 8천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금리 적용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조건]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은 총 15년)

1자녀(5년) 1.6~3.3%, 2자녀(쌍둥이포함,10년) 1.4~3.1%, 3자녀이상(쌍둥이포함,15년)1.2~2.9% 

1주택자일경우 대환대출 허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2023년 1월 1일부터 출생아&입양아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1주택자 대환대출 신청 가능

[대상주택]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지방은 보증금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한도 & 기간]

보증금 80%이내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조건

최초 계약 이후 5회 연장시 최대 12년까지 이용가능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 차등적용되며,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합니다.

  •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1.1~2.3%
  • 연소득 7천5백만원 초과 - 2.3~3.0%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ㅇ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특례금리 종료 금리 변화]

  •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는 0.4%p 가산되어 최저 1.5~2.7% 적용
  • 연소득 7천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금리 적용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조건]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은 총 12년)

1자녀(4년) 1.1~3.0%, 2자녀(쌍둥이포함,8년) 1.0~2.8%, 3자녀이상(쌍둥이포함,12년)1.0~2.6%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 대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