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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by 1분전_정보 2023. 5. 6.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22년 10월 4일 부터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이 지원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청년 버팀목대출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5%~2.1%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 버팀목대출 대출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이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

■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금리우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 미만인 경우에는 연 1%금리로 산정됩니다.

■ 신용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해당 주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가능합니다.

■ 계약 주택 전용연적은 85㎡ 이하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합니다.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에 한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청년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