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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특약

by 1분전_정보 2023. 5. 10.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특약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최소한의 주거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미추홀 전세 피해세대 35%만 최우선변제가 가능할 정도로 피해금액은 2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판을 키운것이 전세보증보험 가입한도에 따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100%이내로 들어올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무갭투자가 판을 키워 올해 5월 1일부터는 주택 가격의 9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증을 갱신해야하는 세입자는 올해 12월말까지 100% 조건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조건,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보증료 ▶ 연0.122~0.128% 
가입기간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가입주택 ▶ 노인복지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보증료 ▶ 연0.04%
가입기간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가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노인복지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서울보증보험(SGI) - 임대인이 여러채를 보유할 경우 먼저 가입한 1명의 세입자만 가능

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없음, 일반주택 10억원이내
보증한도 ▶ 주택가격이 선순위채권+선순위전세보증금 이내일 경우 가입가능
보증료 ▶ 연0.192% 
가입기간 ▶ 계약 후 10개월 이내
가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일것
2.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것
3.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4.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5.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6.주택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7.단독,다가구,다중주택을 제외한 아파트의 경우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용이 없을 것
8.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보험 금지 특약이 없을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의 사항

■ 주택가격 1억원인 주택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단,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가입 후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이 사실을 전세보증보험가입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전세계약전이라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소유자변동이 있을 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 추가하셔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꼭 인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신청하기■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신청 가능

-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바랍니다.(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재진행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로명,지번 각 1부씩)
  • 보증금완납영수증(영수증이 없을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증빙할 수 있는 이체내역)
  • 주민등록등본

최근 전세사기 사회적 이슈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에대해 알아보는 세입자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1/2 이상 남았다면 주택 시세 대비 전세가율을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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