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신청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신청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제도로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40만원
윤석열 대통령 공약중에 하나였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당장 40만원 인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방안과 부부 감액 폐지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인상액 수급액
- 단독가구(1인)는 최대 월 32만3180원
-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 월 51만7080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나이
2023년 기초연금 수급나이는 1958년(개띠)부터 기초연금대상에 해당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생 4월 5일이 생일인경우 1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달부터 수급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 2023년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작년 소득요건에 맞지 않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에는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급자격 확인하시고 모의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원 / 부부가구 월 323.2만원
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8만원
3.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217,408원 / 부부가구 월 2,700,482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이 포함
재산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재산 및 고급자동차
기본재산액은 도시별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사치품은 고급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 4000만원이상 또는 3000cc 고급자동차는 전액을 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항목별로 기본정보,소득정보,재산정보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수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던 2014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2023년 약665만명으로 증가하여 관련 예산도 약3.3배 증가된 22.5조원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여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신청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