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임대인 변경 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임대인 변경 서류
5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집니다. 전세금 반환의 확실성을 높이고 임차인과 임대인간 용이한 협의를 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권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빌라,다세대,다가구 전세를 구하시는 분이라면 변경되는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2023년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적법하게 체결된 전세계약서(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
- 전세보증금액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전세계약서에는 확인사항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날인된 것
5월1일 개정(KB시세 기준)부터는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90% 이내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갱신보증의 경우 23년 12월 31일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년1월1일 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적용)
■ 시세 2억 주택에 선순위채권으로 1억이 설정된 상태에서 8천만 원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 가입가능
■ 시세 2억 주택에 선순위채권으로 1억이 설정된 상태에서 1억2천만원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 가입불가
■ 시세 2억 주택에 선순위채권 없이 2억2천만원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 가입불가
담보비율 변경은 자기자본 0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지성 갭투자를 막기위해 최소 집 값의 10%라도 자기 자본이 있어야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전세보증보험 공시가격 140% 적용
시세가 없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다가주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를 주택 가격 기준으로 삼았지만 5월 1일부터는 140%로 하향조정 됩니다.
기존 공시지가 1억원의 주택을 전세계약 맺을 경우 → 기존에는 1억 x 150% 계산해서 전세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내일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5월 1일부터는 1억 x 140% x 90%(전세가율) 조건에 맞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1억2600만원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이 기존 150% → 126%로 하향조정된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신규 전세 신청기한 - 전세계약의 1/2 경과전까지 (통상 2년 전세계약 시 잔여기간이 1년이 넘은 시점까지 가입가능)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후 갱신 전세계약일 경우도 동일하게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가능
-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단세대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었을 경우 가입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시세 2억원 주택에 선순위근저당 1억4천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4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도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에 60%를 초과하기때문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 주택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을 제외한 아파트의 경우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용이 없을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보험 금지 특약이 없을 것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 계산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우선 적용하며 최저층일 경우 시세 하한가 적용
- 오피스텔의 경우 공시가격 140% 이내
- 해당세대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
- 준공 후 1년 이내인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90%
위 순서로 시세가 적용되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 변경 시 반드시 임대인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소유자 변경이 있을때 전세보증보험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려야만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임대인 변경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