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 전세 조건
1분전_정보
2023. 12. 4. 15:54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 전세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향상하여 폭 넓게 지원합니다. 혼인여부는 따지지 않으며 미혼이여도 출산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출산예정일 경우는 이용할 수 없으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해당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격 조건
- 소득 - 1억3천 이하
- 자산 - 5억600만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소득별 금리 - 8천500백 이하 - 1.6~2.7% / 8천500백~1억3천 이하 - 2.7~3.3%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부여로 최장 15년 이용 가능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중 (미확정)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 소득 - 1억3천 이하
- 자산 - 5억600만 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소득별 금리 - 8천500백 이하 - 1.1~2.3% / 8천500백~1억3천 이하 - 2.3~3.0%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부여로 최장 12년 이용 가능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 대환 포함
신생아 특례 대출을 두고 현재 논란이 일어나는 점은 2022년 출생아 가구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2022년생 출생아를 둔 가구는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2024년 1월 기준 2년 이내 출산이라면 2022년 생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저출생 대책이라는 이유로 2022년생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으로 내놓았습니다. 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제도로 2024년생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출생아까지 포함을 시켜 대상을 확대 적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세부 조건을 내놓지 못하는건 아직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예산안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것이 목표입니다.